위법행위유지의 소

56. 위법행위유지의 소(상법 402조)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주) -> 피고(이사)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사의 행위 금지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ㅇㅇ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관할

-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이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합의부 관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5조 1항)

ㅇ 피고적격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사가 피고적격을 가짐

※ 회사를 피고로 한 경우 => 피고경정신청을 하도록 보정권고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명부

등재 주주인 사실

ㅇ 피고가 이사인 사실

ㅇ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회사의 감사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인 사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만 분의 50 이상(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

- 피고가 회사의 이사(사실상 대표이사 포함)로서 위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실

-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사실

[유지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신주 또는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등 일반적인 의무를 정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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